‘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양식, 이제 전문가처럼 쉽게 작성하는 비밀!’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양식, 이제 전문가처럼 쉽게 작성하는 비밀!’

목차

  1.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란 무엇일까요?
  2. 사실조회 촉탁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3.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작성 전 필수 준비 사항
  4.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양식의 핵심 구성 요소 (매우 쉬운 방법)
  5. 각 항목별 상세 작성 가이드 및 유의사항
  6.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이후 진행 과정
  7. 사실조회 촉탁의 효력 및 주의해야 할 점

1.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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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촉탁신청서(이하 ‘신청서’)는 소송이나 비송 사건에서 법원 또는 당사자가 스스로는 얻기 어려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단체 등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원의 권한을 빌려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제3자에게 ‘이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세요’라고 대신 공문으로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서류가 바로 이 신청서입니다. 이 문서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인 궁금증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의 정보 접근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실조회 촉탁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사실조회 촉탁신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첫째, 금융 거래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시기에 어떤 은행 계좌로 거액을 이체했는지,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 촉탁신청을 하게 됩니다.
둘째, 통신 기록 및 주소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통신사나 주민센터에, 또는 특정 시점의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통신사에 촉탁을 신청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셋째, 특정 기관의 행정 정보나 자료 확인이 요구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내역, 차량 등록 정보, 특정 단체의 회계 자료 등 공적인 기록이나 전문적인 정보가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넷째, 의료 기록 및 진료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의료 소송 등에서도 병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진단 결과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법원의 강제력을 빌려 공신력 있는 제3자로부터 얻고자 할 때 사실조회 촉탁신청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3.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작성 전 필수 준비 사항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당사자(원고 및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문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촉탁을 받을 기관(사실조회 대상 기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은행, 통신사, 관공서, 기업 등 촉탁 대상 기관의 정확한 명칭, 본점 또는 지점 주소, 그리고 대표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기관명을 잘못 기재하면 촉탁서가 반송되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아니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처럼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촉탁을 통해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조회할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모든 거래 내역’이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A 계좌 입출금 내역 일체’와 같이 기간, 대상,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예: 통장 사본,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촉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4.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양식의 핵심 구성 요소 (매우 쉬운 방법)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의외로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구성 요소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예: 2025가단12345)
  • 사건명: (예: 대여금 청구의 소)
  • 당사자: 원고, 피고의 이름 기재

② 신청인:

  • 신청하는 당사자(대부분 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대리인(변호사)이 있다면 그 정보도 함께 기재

③ 사실조회 촉탁을 할 기관 (촉탁 대상 기관):

  • 기관명: (예: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 기관 주소: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 대표자: (예: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자명은 생략 가능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실조회할 사항 (핵심 질문):

  • 법원이 기관에 요청할 질문 내용이며,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 번호를 매겨서 A, B, C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1. 피고 김철수 명의의 202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설된 모든 계좌 내역. 2. 위 계좌의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입출금 거래 내역 일체.)

⑤ 촉탁의 필요성:

  • 왜 이 정보를 법원의 권한을 빌려 꼭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현재 사건의 어떤 쟁점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 계좌를 통해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신청서 작성의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5. 각 항목별 상세 작성 가이드 및 유의사항

①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므로, 소장이나 기일 통지서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할 경우 신청서가 해당 사건에 접수되지 않아 심각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작성하므로 신청인 및 대리인 정보를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실조회 촉탁을 할 기관: 기관의 정확성은 촉탁 성공률과 직결됩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이나 통신사의 경우 전국 지점이 아닌 본점에 촉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사실조회할 사항: 이 부분이 사실조회 신청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정확성과 구체성이 생명입니다.

  • 기간 특정: “최근 5년간”보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정확한 시점과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특정: “홍길동의 모든 정보”가 아니라 “홍길동 명의의 A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의 거래 내역”처럼 특정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 정보의 종류 특정: “모든 문서”가 아니라 “계약서 사본”, “이체 확인증”, “입원 기록지”와 같이 원하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는 무턱대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촉탁서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⑤ 촉탁의 필요성: 단순히 필요하다는 말 대신,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증거 확보 목적이며, 이 정보가 원고의 주장인 [구체적인 쟁점]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고, 신청인 스스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적 기록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6.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이후 진행 과정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제출: 신청서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당사자 수에 맞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사실조회 촉탁신청 시에는 소정의 인지액과 촉탁서를 대상 기관에 발송하기 위한 송달료(우표)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해당 촉탁이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 요청, 대상 기관의 특정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④ 촉탁서 발송: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법원 명의로 사실조회 촉탁서가 대상 기관에 발송됩니다.
⑤ 회보서 도착 및 확인: 촉탁서를 받은 기관은 보통 1~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담은 ‘사실조회 회보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 회보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거나 변론 기일에 공개하여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 기관이 응답하지 않거나 정보가 미흡할 경우 법원에 재촉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사실조회 촉탁의 효력 및 주의해야 할 점

사실조회 촉탁의 결과물인 회보서는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의 공문으로 요청된 제3자(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 높고,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사생활 침해 문제: 촉탁 대상이 되는 정보는 종종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 오로지 사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는 것인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과도한 정보 요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기각 시 재신청: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내용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증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출 대신, 기각된 이유(예: 대상 기관의 불특정, 필요성 미흡 등)를 해소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비용 부담: 촉탁 기관이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자료 복사비, 인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기간 소요: 촉탁서 발송부터 회보서 도착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변론 기일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 지연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팁입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위에 설명된 핵심 구성 요소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전문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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